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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과정설계

센터소식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제6기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진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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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법인성민 작성일 17-02-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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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제6기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 배경과 의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등이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으며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써 20137월에 시행되었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당사자의 후견사무를 지원하는 후견인의 확보와 자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질적인 후견인을 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는 평생과정설계(Permanency Process Planning:PPP)”에 기반하여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 어르신이 자기결정에 의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2012210일 전국 최초로 개소한 성년후견지원센터이다.

  이에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는 피후견인의 잔존해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존중하고 윤리적인 후견사무활동을 할 수 있는 후견인을 양성하기 위해 6기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 목적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는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후견인을 양성하여 안정적이고 질적인 후견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후견인 후보자를 발굴하고, 밀알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서울 동남권 지역의 전문적인 후견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 목표


1)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통하여 후견인의 필요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

2) 윤리적이고 질적인 후견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후견인 후보자를 발굴 할 수 있다.

3) 밀알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서울 동남권 지역의 전문적 후견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 개요

 

1. 교육일정


 * 일시 : 43~ 5 2 ~09:30~11:30/09:30~12:30 (실습별도)

 * 교육 : 2~32~4시간씩 총 10회기 30시간.

 * 실습 : 1회기 4시간.

- 실습은 모든 교육생이 필수로 이수해야 함.




- 총 34시간의 이수 시간 중 90% 이상 참석시 수료증 발급(4시간 이내로 결석시 가능 -실습 필수)       

- 실습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참가 및 후견사무 일지 작성요령 등으로 대체 가능함.

- 기타 실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리엔테이션 진행시 공지할 예정임.

교육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장소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일원로 90 밀알학교 지하1층 일가홀 / ※ 계획서 6페이지 오시는 길 참조

 

3. 교육대상

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희망하는 자 / 밀알학교 부모회 외 희망자 / 센터의 기준에 의해 선발

 

4. 교육인원

교육 희망자 선착순 80명 예정

 

5. 교육비

50,000(교재비 및 실습비 포함)

 

6. 교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3() 16:00까지 마감. 교육비 송금이 완료되어야 교육 확정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및 메일발송 또는 직접 센터 방문하여 제출.

          FAX : 02-3391-4243 / E-mail : sungmin4241@naver.com


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첨부

 

7. 교육관련 문의

전화문의 :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02-3391-4241

이메일문의 : sungmin4241@naver.com


8. 교육과정

7개 영역 13과목 34시간 (실습포함)

영 역

일시

시간

과 목

강사

성년후견제도

이해

43()
09:30~11:30

2H

평생과정설계에 기반한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성민사회복지연구소

유수진 소장

43()

11:30~12:30

1H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윤선희 센터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