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제도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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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제도설명회 |
❏ 배경 및 의의
2011년 2월 성년후견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3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노인인구의 증가,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 인간존엄성에 대한 인권에 대한 관심 등이 급증한 것에 도입배경을 둠으로써, 피후견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성년후견제를 실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이 제시되어야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도 적지않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2012년 2월 10일 성년후견지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대안점을 모색하고 사회복지차원에서의 능동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는 개소이후 방송언론 활동과 전문세미나 주제발표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천적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으며, 이번 제도설명회는 지역사회내의 장애인전문기관들과 협력하여 성년후견지원제가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공동의 합의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목적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적 이해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성년후견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의 이해를 돕는다.
❏ 개요
(1) 주제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제도설명회
(2) 일시
2012년 3월 19일 월요일 10:00~12:00
(3) 장소
순복음비전센터 2층 소망홀
(4) 대상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사회복지관련 기관
(5) 주최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6) 주관
성민복지관, (다운복지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북부장애인복지관) - 협의중
(7) 문의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윤선희 차장(02-3391-4240)
(8) 제도설명회 신청
⦁신청기간: 2012년 3월 15일(목)까지 마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및 메일발송(당일 접수 가능)
FAX) 02-3391-4246
E-mail) bettersun@hanmail.net
(9) 제도설명회 일정
시간 | 진행순서 |
09:40 ~ 10:00 | 등록 |
| 제1부 |
10:00 ~ 10:20 | [개회 및 내빈소개] |
[인사말 및 제도설명회 개최 취지] | |
10:00 ~ 11:00 |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유수진 센터장) -민법개정 조문별 설명 |
11:00 ~ 11:10 | 휴 식 |
11:10 ~ 11:30 |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외국사례 이해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
11:30 ~ 11;50 |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성년후견지원센터 역할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
11:50 ~ 12:00 | 질의 및 응답 |
12:00 | 폐 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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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명회 - 참가신청서.hwp (11.0K)
171회 다운로드 | DATE : 1970-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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