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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007년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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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 08-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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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제 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관의 2007년도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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