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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친화미용실 전담인력(미용사)채용공고(긴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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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법인 성민 작성일 24-02-23 16:05

본문

  

 

<마들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친화미용실 전담 미용사(경력직)를 모집합니다>

 

마들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애인친화미용실 사업 운영을 위한 미용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223

마들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경력직 미용사 1/ 계약직

 

2. 공고기간 : 2024223() ~ 229() 14:00까지(7일간, 긴급공고)

 

3. 자격요건

1) 필수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

2) 우대 실장 및 단독 디자이너 경력 3년이상 필수(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3) 우대 장애인 미용 경력 우대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면접자에게 사전 조회 동의서 서명을 진행하여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함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기관 입사지원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자기소개서(첨부파일)

기관양식으로 작성을 하지 않거나, 서류 내 서명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됨

- 면접 시 필수 

졸업증명서 1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해당자)

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하여 제출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24.2.23.() ~ 2.29.() 14:00까지

2024.2.29.()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공지

2차 면접

2024.3.4.(), 오후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2024.3.4.(),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공지

근무개시일

2024.3.5.()

 

 

6. 제출방법

1) 온라인(이메일)접수 :madeul01@hanmail.net 

(제목 : 지원서 제출 지원분야(미용사) / 이름 : OOO)

2) 기타 : 우편접수, 직접방문(팩스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7. 근무조건

보수지급수준 : 기본급 3,122,900(급식비 및 연장근무수당, 퇴직적립금 별도)

근무시간 : ,,,,(10:00~19:00) / 5일제, 40시간 기준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근무기간 : 2024.03.05.~2025.03.04.(계약종료 후 기관과 협의하여 재계약 가능)

근무장소 : 본관 및 노원구장애인친화미용실(공릉점)

 

8. 문의

- 담당 : 마들종합사회복지관 경영지원팀 신문영 과장(Tel : 02-971-8387)

- 이메일주소 : madeul01@hanmail.net - 홈페이지주소 : www.madeul.org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1022 - 전화 : 02-971-8387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 공고일 이후 7일 인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서류 제출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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