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들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친화미용실 전담인력(미용사)채용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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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친화미용실 전담 미용사(경력직)를 모집합니다>
마들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애인친화미용실 사업 운영을 위한 미용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마들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경력직 미용사 1명 / 계약직
2. 공고기간 : 2024년 2월 23일(금) ~ 2월 29일(목) 14:00까지(7일간, 긴급공고)
3. 자격요건
1) 필수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
2) 우대 실장 및 단독 디자이너 경력 3년이상 필수(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3) 우대 장애인 미용 경력 우대
※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면접자에게 사전 조회 동의서 서명을 진행하여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함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 입사지원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자기소개서(첨부파일)
※ 기관양식으로 작성을 하지 않거나, 서류 내 서명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됨
- 면접 시 필수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
※ 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하여 제출
5.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1차 서류접수 | 2024.2.23.(금) ~ 2.29.(목) 14:00까지 | ※ 2024.2.29.(목)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공지 |
2차 면접 | 2024.3.4.(월), 오후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2024.3.4.(월),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공지 |
근무개시일 | 2024.3.5.(화) |
|
6. 제출방법
1) 온라인(이메일)접수 :madeul01@hanmail.net
(제목 : 지원서 제출 – 지원분야(미용사) / 이름 : OOO)
2) 기타 : 우편접수, 직접방문(※팩스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7. 근무조건
① 보수지급수준 : 기본급 3,122,900원(급식비 및 연장근무수당, 퇴직적립금 별도)
② 근무시간 : 월,화,목,금,토(10:00~19:00) / 주 5일제, 주40시간 기준
단,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③ 근무기간 : 2024.03.05.~2025.03.04.(계약종료 후 기관과 협의하여 재계약 가능)
④ 근무장소 : 본관 및 노원구장애인친화미용실(공릉점)
8. 문의
- 담당 : 마들종합사회복지관 경영지원팀 신문영 과장(Tel : 02-971-8387)
- 이메일주소 : madeul01@hanmail.net - 홈페이지주소 : www.madeul.org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10길 22 - 전화 : 02-971-8387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 공고일 이후 7일 인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서류 제출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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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1명)2.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19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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