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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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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법인 성민 작성일 24-03-11 17:56

본문

 

<마들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마들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규직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311

마들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1)

1) 지역보호과 : 노인여가문화사업 / 1

 

2. 공고기간 : 2024311() ~ 325() 13:00까지(15일간)

 

3. 자격요건

1) 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우대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자(3년 이상)

3) 우대 종합사회복지관 근무 경험자

4) 우대 노인여가문화사업 경험자

5) 우대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면접자에게 사전 조회 동의서 서명을 진행하여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함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기관 입사지원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자기소개서(첨부파일)

기관양식으로 작성을 하지 않거나, 서류 내 서명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됨

- 면접 시 필수 졸업증명서 1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해당자)

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하여 제출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24.3.11.() ~ 3.25.() 13:00까지

2024.3.25.()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공지

2차 면접

2024.3.26.(), 오후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2024.3.26.(),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공지

근무개시일

2024.04.03.()

업무인수인계 진행일

/ 2024.03.27.()~03.28.()

 

6. 제출방법

1) 온라인(이메일)접수 : madeul01@hanmail.net

(제목 : 지원서 제출 지원분야(지역보호과) / 이름 : OOO)

2) 기타 : 우편접수, 직접방문(팩스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7. 근무조건

정규직, 수습 3개월 적용(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근무시간 : 40시간 기준. ,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근무기간 : 근무개시일 ~ 면직시

 

8. 문의

- 담당 : 마들종합사회복지관 경영전략과 신문영 과장(Tel : 02-971-8387)

- 이메일주소 : madeul01@hanmail.net - 홈페이지주소 : www.madeul.org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1022 - 전화 : 02-971-8387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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