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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과정설계

평생과정설계 개요

모든 사람의 안정적이고 질적인 삶을 위한 평생과정설계(Permanency Process Planning; PPP)
*평생과정설계(Permanency Process Planning; PPP)는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제 C-2012-020536호로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출처: 성민사회복지연구소·성민복지관(2013). 「장애인을 위한 평생과정설계」. 양서원.)

평생과정설계 개념

평생과정설계란 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포괄적 영역’을 ‘지속적’으로 설계하고 실행,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안정되고 질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 영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역으로 소득재정, 직업, 주거, 교육, 보건의료, 문화여가, 법률, 결혼(출산, 양육)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영역은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수정될 수 있다.
‘지속적’이란 전 생애에 걸친 포괄적 영역이 고정적이거나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과정설계는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대한 특정 영역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닌, 당사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 생애 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실행하는 과정으로써 당사자의 주체성을 기본으로 한다.
즉, 평생과정설계에서 당사자는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주체적인 존재이자,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임을 의미한다.


평생과정설계 포괄적 영역_옥타곤(Octagon)
  • 소득재정
  • 직업
  • 주거
  • 교육
  • 보건의료
  • 문화여가
  • 법률
  • 결혼

평생과정설계 목적

평생과정설계는 자립생활(Interdependence Living)과 권리옹호(Advocacy)를 지향한다.

자립생활은 모든 사람이 외부의 도움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의사결정과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생활은 현재 나의 능력과 자원에서 출발하여 외부로부터 부족한 부분의 지원을 받되, 외부의 지원은 스스로 선택을 통해 결정하며, 타인의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권리옹호는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권리옹호는 모든 사람은 존경되고 경청되어질 권리를 갖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에서 출발하며, 모든 사람에 대한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억압은 인정되지 않는다.

평생과정설계 실천이념

평생과정설계 실천이념은 평생과정설계가 추구하는 근본이 되는 이념으로 평생과정설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며, 목적인 상호의존적 자립생활과 권리옹호를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 준거틀이 된다.

당사자주의 (Nothing About Us Without Us)
당사자주의는 당사자의 존엄성과 삶에 대한 권한을 존중 하며, 당사자가 삶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중심실천 (Family Centered Practice)
가족중심실천은 가족의 강점에 초점을 두어 모든 과정에서 가족의 선택권을 바탕으로 가족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역량강화 (Empowerment)
역량강화는 당사자가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점관점 (Strengths Perspective)
강점관점은 당사자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강점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역할강화 (Social Role Valorization; SRV)
사회적 역할강화는 당사자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가치있는 일과 역할을 담당하며, 사람들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중심 서비스 계획 (Person-Centered Planning; PCP)
사람중심 서비스 계획은 당사자가 능력과 재능을 가진 존재로서, 스스로 변화하기 원하는 목표를 파악하고 설정하여 당사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과정설계 실천원칙

평생과정설계 실천원칙은 실천이념을 기반으로 한 평생과정설계 실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들로 자기결정의 원칙, 개별화의 원칙, 팀협력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유동성의 원칙, 지역사회기반의 원칙 등이다.

자기결정의 원칙
자기결정은 당사자의 권리와 능력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타인의 의존을 최소화하며, 삶의 주권자로서 스스로 선택 하고 결정하는 것이며, 자조집단을 통해 향상 가능하다.
개별화의 원칙
당사자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특성이나 욕구,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팀협력의 원칙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각 영역에 대해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괄성의 원칙
당사자의 안정적이고 질적인 삶을 위해 소득재정, 직업, 주거, 교육, 보건의료, 문화여가, 법률, 결혼 등 포괄적인 영역에 대해 접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유동성의 원칙
평생과정설계는 당사자의 특성, 욕구, 환경에 따라 영역을 확장·축소할 수 있으며, 수립된 계획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을 통해 수정·조정되는 등 유동성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사회기반의 원칙
당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상호의존적 자립적 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사자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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