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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의 안정적이고 질적인 삶을 위한 평생과정설계(Permanency Process Planning; PPP)
*평생과정설계(Permanency Process Planning; PPP)는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제 C-2012-020536호로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출처: 성민사회복지연구소·성민복지관(2013). 「장애인을 위한 평생과정설계」. 양서원.)
평생과정설계란 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포괄적 영역’을 ‘지속적’으로 설계하고 실행,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안정되고 질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 영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역으로 소득재정, 직업, 주거, 교육, 보건의료, 문화여가, 법률, 결혼(출산, 양육)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영역은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수정될 수 있다.
‘지속적’이란 전 생애에 걸친 포괄적 영역이 고정적이거나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과정설계는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대한 특정 영역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닌, 당사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 생애 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실행하는 과정으로써 당사자의 주체성을 기본으로 한다.
즉, 평생과정설계에서 당사자는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주체적인 존재이자,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임을 의미한다.
평생과정설계는 자립생활(Interdependence Living)과 권리옹호(Advocacy)를 지향한다.
자립생활은 모든 사람이 외부의 도움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의사결정과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생활은 현재 나의 능력과 자원에서 출발하여 외부로부터 부족한 부분의 지원을 받되, 외부의 지원은 스스로 선택을 통해 결정하며, 타인의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권리옹호는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권리옹호는 모든 사람은 존경되고 경청되어질 권리를 갖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에서 출발하며, 모든 사람에 대한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억압은 인정되지 않는다.
평생과정설계 실천이념은 평생과정설계가 추구하는 근본이 되는 이념으로 평생과정설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며, 목적인 상호의존적 자립생활과 권리옹호를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 준거틀이 된다.
평생과정설계 실천원칙은 실천이념을 기반으로 한 평생과정설계 실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들로 자기결정의 원칙, 개별화의 원칙, 팀협력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유동성의 원칙, 지역사회기반의 원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