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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직원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성민 | 2021.12.23 | 조회 180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는 정규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에서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기반으로 개인별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20211222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정규직(5) 직원(발달장애인 평생교육) 1

 


2.
근무장소 :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9 4/5 (중화동, 성민빌딩)

 


3.
접수기간 : 20211222() ~ 202219() 24:00 까지

 


4.
자격요건


. 필수요건
 ①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재활사(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작업치료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자
 ②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재활사(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작업치료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상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사회복지기관 경력 5년 미만인 자

. 발달장애인 교육분야 경험자 우대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면접자에게 사전 조회 동의서 서명을 진행하여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함

. 인정경력 2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을 두며, 수습평가에 따라 정규직원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3개월)

    

5.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첨부파일)

  ※ 센터양식으로 작성을 하지 않거나, 서류 내 서명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됨

. 면접 시 필수

  ① 졸업증명서(최종학력, 대학교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남성의 경우 초본 포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 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하여 제출하며, 서류의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6.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서류접수

2021. 12. 22.() ~ 2022. 1. 9.() 24:00 까지

     ※ 2022. 1. 10.()

     합격자 개별공지

면접전형

2022. 1. 11.() ~ 1. 12.()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시간 개별통보

임용예정일

2022. 1. 17.()

    ※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후 최종합격을 결정함.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접수 : jungnang2019@hanmail.net



8.
근무조건

. 채용조건 : 정규직

. 직무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 근무시간 : 5일 근무 / 18시간(40시간) / 09:00~18:00

. 채용예정직급 : 5


 

9. 문의

. 담당 :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김영수 팀장

.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9 4/5 (중화동, 성민빌딩)

. 전화 : 02-6953-0704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에 의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30일 이내 폐기되오니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반환비용은 개인부담)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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