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또는 치매·질병·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권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성년후견제!
예) 지역사회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 1급의 B씨에게 얼마 전, 후견인이 생겼습니다. 후견인은 B씨가 이용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소홀한 것을 확인하여 활동보조인과 서비스 제공기관에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 보호작업장에 다니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A씨는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보호작업장 내의 근무환경 개선 등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을 요구하여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