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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성년후견제

성년후견제도 유형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후견인이 선임되는 법정후견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유형 관계도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세요.
법정후견

법정후견은 의사결정능력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며, 법정후견감독인은 임의사항입니다.

    • 성년후견: 의사결정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
    • 한정후견: 의사결정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
    • 특정후견: 일시적 혹은 특정한 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법정후견별 의사결정능력과 후견인의 권한범위 정도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세요.
의사결정능력의 정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후견인의 권한범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임의후견(후견계약)
  • 임의후견은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에 의해 성립됩니다.
  •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임의후견감독인은 필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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