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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과 후견인

후견인

후견인은 가족·친족이 될 수 있으며, 후견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제3자도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 관계도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세요.
  • 후견인
    • 가족, 친족
      • 가족후견인
      • 친족후견인
    • 제3자 후견인(가족, 친족 외의 후견인)
      • 자연인:모든사람
        • 전문후견인:변호사, 법무사, 의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 공공후견인: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이수한 사람
      • 법인:법률상 권리 및 의무의 주체인 단체
  •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은 무엇보다도 피후견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며, 윤리적인 자세로 후견사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견인 결격사유 (개정민법 937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후견인이 하는 일

  •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법률행위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후견인은 권한의 범위 안에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의 상관관계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세요.
피후견인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
후견인
: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등 후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후견감독인
: 후견사무를 관리ㆍ감독하며, 필요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조력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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