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후견인은 가족·친족이 될 수 있으며, 후견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제3자도 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 가족, 친족
- 제3자 후견인(가족, 친족 외의 후견인)
- 자연인:모든사람
- 전문후견인:변호사, 법무사, 의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 공공후견인: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이수한 사람
- 법인:법률상 권리 및 의무의 주체인 단체
-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은 무엇보다도 피후견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며, 윤리적인 자세로 후견사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견인 결격사유 (개정민법 937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