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심판청구 과정 | 역할 | |
---|---|---|
피후견인 및 보호자 | 지원기간 | |
후견심판청구의뢰 · 후견심판청구 희망자 |
· 지차체(공무원), 지원기관에 후견심판청구 상담 · 상담 후 결정에 따라 후견심판청구 지원요청 |
· 사회복지기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한 후견심판청구 희망자 발굴 · 후견심판청구 희망자와 특성과 부합된 후견인 후보자 추천 · 후견심판청구 지원 |
후견심판청구서류 · 후견심판청구 희망자 · 후견심판청구 서류 작성 |
·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동의 · 지자체(공무원), 지원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후견심판청구 서류 준비 |
· 지자체(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각종서류 작성 · 구비된 후견심판청구 서류 가정(지방)법원에 지자체(공무원)가 구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 |
심문 · 가정법원에서 후견심판청구 서류 제출 후 14~30일 후에 피후견인, 후견인후보자, 후견감독인 후보자 등에게 ‘심문기일 소환장’ 등기우편발송 |
· 심문기일에 가정(지방)법원에 출석 · 피후견인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보조인 출석 요청 |
· 피후견인이 보조인 출석 요청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가정(지방)법원에 제출 · 필요시 지원기관 담당자가 보조인으로 출석 |
심판종결 · 심문 후, 필요시 가정법원에서 보정서류(추가서류)요청 ·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에게 ‘심판판결문’ 등기 우편발송 |
· ‘심판판결문’ 내용 확인 ·‘ 심판판결문’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의 사항을 교육·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전달 |
· 가정법원에서 보정(보충)서류를 요청한 경우, 필요한 서류 준비하여 가정(지방)법원에 제출 |
후견등기 · 심판판결문에 대해 14일 동안 이의사항이 없으면 가정법원에서 자동적으로 후견등기 촉탁 진행 |
· 후견등기 진행사항 지원기관으로부터 확인 | · 후견등기 진행사항에 대해 가정(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 확인 · 후견등기 완료되면 가정(지방)법원에 후견등기 발급요청 |
후견활동 개시 · 후견등기 완료 후, 본격적인 후견활동 개시 |
· 후견인(감독인)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숙지 · 후견인과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 |
· 후견인에게 후견활동매뉴얼 및 후견사무에 대한 정보제공 ·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원활한 관경형성을 위한 지원 · 후견사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