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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질문후견인이 오히려 권리를 침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후견인이 권한을 가지고 피후견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권한을 가지고 피후견인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명의 후견인을 선임하여 서로의 후견활동을 모니터 함으로써 후견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활동 보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답변후견인은 가사도우미, 활동보조인과 같은 사실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활동보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활동보조인이 일을 그만 둔다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이 지원하는 장애인 외의 다른 장애인의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가족, 친족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답변후견인은 가족, 친족 뿐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제3자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시민이 포함됩니다.
질문후견인은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각 지자체 및 주민센터, 지원기관(중앙지원단,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후견인 신청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및 주민센터, 지원기관에서는 후견신청과 관련한 상담제공 및 후견심판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작성된 서류를 구비하여 가정(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질문후견심판청구 비용이 부담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보건복지부에서 전국가구소득 100%이하인 분들이 후견심판청구 비용과 후견사무비에 대한 부담없이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후견심판청구 비용 1인당 50만원과 공공후견활동비 월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지방)법원에서 후견심판청구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에게 절차구조제도를 통하여 후견심판청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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