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는 당사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질적인 후견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후견인후보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7개 영역 13과목 34시간 (실습포함)

교육과정
영역 시간 과목
성년후견제도
이해
3H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2H 후견심판절차의 이해
피후견인 이해 3H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의 이해와 의사소통
(자기결정 확인 및 지원방법)
2H (치매)어르신의 이해와 의사소통(자기결정 확인 및 지원방법)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2H 재산관리의 이해 (금융 및 부동산관리 등)
3H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의 이해, 후견인의 직무 및 역할 이해 등
법률 2H 장애인관련 법률
2H 노인관련 법률
인권/윤리 3H 장애인 인권이해,인권문제 및 인권침해예방
2H 후견인의 윤리적 태도, 윤리적 의사결정
사회복지&
사회보장이해
3H 사회복지서비스의 이해(복지서비스현황, 서비스 신청·이의신청 방법)
3H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실습 4H 후견일지 작성, 장애인·노인 기관 실습


신청자격

후견인 결격사유(개정민법 937조)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을 희망하는 하거나, 후견인 활동 희망 사람은 누구다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