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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제5기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진행

사회복지법인성민 | 2016.03.07 | 조회 756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5기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 배경과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당사자의 인권존중과 권리 증진을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 보편화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민법 개정을 통해 20137월부터 시행되었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 된지 2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향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연대 의식에 기반한 성숙한 후견인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는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인권에 기반한 삶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하여, 다양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5기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는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착과 평생과정설계(Permanency Process Planning:PPP)”에 기반한 성년후견지원을 통하여 지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및 어르신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2012210일 전국 최초로 개소한 성년후견지원센터이다.

    

 

. 목적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는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 나아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후견인 양성 교육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후견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발굴하고, 육영학교부모회와 연계를 통하여 서울 동남권지역 후견사무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목표

1) 후견인 양성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문적 후견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후견인으로서의 지식을 습득한다.

2) 피후견인을 위한 질적 후견사무를 보장하는 소양과 자질을 겸비한 후견인을 양성한다.

3)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풀을 강화한다.

4) 육역학교부모회의 협력을 통한 서울 동남권 지역의 효율적 후견사무 지원체계를 확보한다.


. 개요 

1. 교육일정 : 4 18~ 4 29 ~09:00~13:00/09:30~11:30/09:30~12:30 (실습별도)

           *교육 : 52~4시간씩 총 10회기 30시간 / 실습 : 1회기 4시간.

                      - 실습은 모든 교육생이 필수로 이수해야 함.

                         ※ 교육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획서 3페이지 교육과정 일정표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장소: 아이코리아 강의실 (송파구 장지동 소재/지하철 ※ 계획서 6페이지 오시는 길 참조

 

3. 교육대상: 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희망하는 자 / 육영학교 부모회 외 희망자 / 센터의 기준에 의해 선발

 

4. 교육인원: 교육 희망자 선착순 70명 예정

 

5. 교육비: 50,000(교재비 및 실습비 포함)

 

6. 교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14()~18() 16: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및 메일발송 또는 직접 센터 방문하여 제출 후, 

                  교육비 송금되어야 신청접수 완료

                 ⦁FAX : 02-3391-4243 / E-mail : sungmin4241@naver.com

                 ⦁교육비 송금계좌:

                  리은행 1006-601-376092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첨부

 

7. 교육관련 문의

    * 전화문의 :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02-3391-4241

 * 이메일문의 : sungmin4241@naver.com


8. 교육과정: 7개 영역 13과목 34시간(실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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