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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사회복지법인 성민] 제7기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진행

사회복지법인성민 | 2017.08.16 | 조회 760
사회복지법인 성민

 

제7기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 배경과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등이 사회에서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써 20137월 시행되었다.

서울시는 2013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가 장애당사자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장애당사자 권리에 기반한 후견사무를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의 확보를 위해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지원사업수행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 어르신이 자기의사결정을 존중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과정설계(Permanency Process Planning:PPP)”에 기반하여 후견사무 및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회복지법인 성민이 수행하는 7기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을 통해 예비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존중하고 윤리적인 후견사무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후견인을 양성하고, 시민사회에 기반한 안정적인 공공후견 지원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 목적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안정적이고 질적인 후견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 후견인후보자를 발굴하고, 함께가는 은평장애인부모회와의 연계를 통해 서울 서북권 지역의 전문적인 공공 후견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 목표


1) 후견인으로서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2) 윤리적이고 질적인 후견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 후견인 후보자를 발굴 할 수 있다.

3) 함께가는 은평장애인부모회와의 연계를 통한 서울 서북권 지역의 전문적 공공 후 견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 개요

 

1. 교육일정


* 일시: 94~ 9 25 ~10:00~12:00/10:00~13:00 (실습별도)

* 교육 : 42~3시간씩 총 12회기 30시간.

* 실습 : 1회기 4시간.

- 실습은 모든 교육생이 필수로 이수해야 함.

- 총34시간의 이수 시간 중 90%이상 참석시 수료증 발급(3시간 이내로 걸석시 가능-실습필수)

교육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장소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2024-3 대조동주민센터 강당

 

3. 교육대상


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희망하는 자

       _함께가는 은평장애인부모회 외 희망자

    _센터의 기준에 의해 선발

 

4. 교육인원


교육 희망자 100명 예정

 

5. 교육비


50,000(교재비 포함)

 

6. 교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818() 16:00까지 마감. 교육비 송금이 완료되어야 교육 확정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및 메일발송 또는 직접 센터 방문하여 제출.

    FAX : 02-3391-4243 / E-mail : sungmin4241@naver.com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첨부

 

7. 교육관련 문의

전화문의 : 사회복지법인 성민 문채영 직원 (02-3391-4241)

이메일문의 : sungmin4241@naver.com


8. 교육과정

7개 영역 13과목 34시간 (실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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