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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제8기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진행

사회복지법인성민 | 2018.02.01 | 조회 722
사회복지법인 성민

 

제8기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 배경과 의의


 2013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등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시행되었다.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는 평생과정설계(Permanency Process Planning:PPP)”에 기반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등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 20122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성년후견지원센터다.

  이에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존능력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견인을 양성하기 위해 8기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가 후견인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목적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는 성년후견제도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을 진행하여 질적인 후견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후견인후보자를 발굴하고, 서울 강남권지역의 안정적인 후견사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목표


1)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 후견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후견인으 로서의 지식을 습득
      한다
.

2) 피후견인을 위한 질적 후견사무를 보장하는 소양과 자질을 겸비한 후견인을 양성한다.

3)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풀을 강화한다.

4) 서울 강남권 지역의 효율적 후견사무 지원체계를 확보한다.


. 개요

 

1. 교육일정


* 일시: 2월 19~ 3 9 ~10:00~12:00/10:00~13:00 (실습별도)

* 교육 : 주 52~3시간씩 총 12회기 30시간.

* 실습 : 1회기 4시간.

       - 실습은 모든 교육생이 필수로 이수해야 함.

       - 총34시간의 이수 시간 중 90%이상 참석시 수료증 발급(3시간 이내로 결석시 가능-실습필수)

  ※ 교육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일정표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장소


*충현교회 제2교육관 4층(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40(역삼동))

 

3. 교육대상


*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희망하는 자

 

4. 교육인원


*교육 희망자 87명 예정

 

5. 교육비


*50,000(교재비 및 실습비 포함)

 

6. 교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월 2() 16:00까지 마감. 교육비 송금이 완료되어야 교육 확정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및 메일발송 또는 직접 센터 방문하여 제출.

    FAX : 02-3391-4243 / E-mail : sungmin4241@naver.com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첨부

 

7. 교육관련 문의

전화문의 :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성민 문채영 사회복지사 (02-3391-4241)

이메일문의 : sungmin4241@naver.com


8. 교육과정

     7개 영역 13과목 34시간 (실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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