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사회복지법인성민 | 2015.11.11 | 조회 820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정책토론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 현황과 과제


의의

성년후견제는 기존의 금한정치산 제도를 민법 개정한 제도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 존중, 정상화, 자립생활의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20137월부터 시행되었다. 성년후견제는 이러한 이념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20151121일부터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제9조에서는 성년후견제의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공공후견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제도지원의 방향성과 장애당사자 권리증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후견지원이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게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적

성년후견제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의 정책방향 및 전략적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개요 

(1) 주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 현황과 과제

 

(2) 일시

2015121() 오후 3~530


(3) 장소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


(4) 대상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장애인관련 기관 및 종사자,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종사자

사회복지학과생, 공공후견지원 관심자 등(150명 예상)


(5) 주최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6) 주관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7) 문의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윤선희 (02-3391-4241)

 

(8) 토론회 신청


 1) 신청기간: 20151127()까지 마감

     : 사전접수시 자료집 및 관련 유인물을 우선 수령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및 메일발송(당일 접수 가능)

                   FAX) 02-3391-4243

                   E-mail) sungmin4241@naver.com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 현황 및 과제

시간

진행순서

14:30 ~ 15:00

등 록

 

1부 개회식

15:00 ~ 15:15

[개회 및 내빈소개]

[개 회 사]

서울특별시

15:15 ~ 15:25

[축 사]

서울특별시의회

 

2부 토론회

좌장: 이준우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5:25 ~ 15:45

[주제발표]

 

성년후견제 시행 현황과 향후과제

(제철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성년후견학회장)

15:45 ~ 15:55

휴식

15:55 ~ 16:10

[토론 1]

장애인 인권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의 방향성

(박인환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성년후견학회이사)

16:10 ~ 16:25

[토론 2]

장애인 권리옹호 및 의사소통지원의 현황과 과제

(조문순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

16:25 ~ 16:40

[토론 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노문영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변호사)

16:40 ~ 16:55

[토론 4]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차현미 / 사회복지법인 성민 사무총장,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장)

16:55 ~ 17:10

[토론 5]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당사자 토론

(피후견인,  후견인)

17:10 ~ 17:20

질의 및 응답

17:20 ~ 17:30

광고 / 폐회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