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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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사업내용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나라에서 정한 법(약속)을 따릅니다.
· 후견심판청구: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 월 15만원(월 최대 40만 원)
·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발달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후견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이 때, 인지대(서류의 수수료), 송달료(우편비) 등이 필요합니다. 공공후견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돈)을 나라에서 줍니다.
· 공공후견인이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아닐 때, 나라에서 후견인에게 매달 15만 원의 활동비를 줍니다.
· 특정후견
· 성년후견제도 유형은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법정후견은 특정후견, 한정후견, 성년후견으로 나뉩니다.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후견인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특정 후견인이 생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특정후견인은 법원에서 정한 일에 대해서만 발달장애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특정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이 한 일에 대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소개는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안내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후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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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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