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례집
P. 46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셨나요?
3년 전쯤 가정법원에서 제가 딸의 후견인이 됐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판
결문에는 제가 5년 동안 딸아이의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
습니다. 제가 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후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 니다. 제가 자녀의 후견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통장 개설, 카 드 신청 등의 금융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딸에게 자동으로 보호 장치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후견인이 일일이 은행에 가서 조치를 취해 야하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저는지금직장에다니고있어서여러카드회사와은행을찾아 다닐 여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어영부영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고 있습니다.
후견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전 가정법원이나 공공후견법인에서 하는 교육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주변 엄마들을 보니 1년 에 1번씩 보고서도 써서 내던데, 저는 내라는 말도 없었고 아직 낸 적도 없어서 조금 불안합니 다. 후견사무보고서류가 복잡하다고 들어서 안 내고 후견기간이 종료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가막상자녀의후견인이되어보니제경우는딱히후견인이필요한일이없는것같습니다.그 래서 판결기간인 5년만 지나고 나면 후견인으로 활동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4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례소개-공공후견인편




























































































   44   45   46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