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례집
P. 91

 후견감독인이 하고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관할구청 후견감독 담당자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접수합니다. 후견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후견심판을 재청구할 때도 후견활동의 지 속여부를 조사하여 동일하게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류는 담당자가 정리하여 중 앙·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에 보냅니다. 구청 후견감독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관련서류를 작성 하거나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후견감독인의 주요 업무는 1년에 한번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 다. 이때 담당공무원이 후견인을 직접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후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후견활동일지를 토대로 후견감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필요한 경우 구청에서 후견심판청구를 직접 하기도 합니다.
후견감독인으로 일하면서 느낀 점을 알려주세요.
후견감독 업무는 구청 공무원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후견감독 업무가 공무원의 주 업무는 아 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일을 해결하고 있 습니다.
참고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후견심판청구(후견인을 신청)와 판결(후견인을 지정) 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서울가정법원
02-2055-7448
·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후견등기사항증명 서)를 발급 받아야할 때
· 가정법원에서 정한 권한(대리권)을 넘어서 발달장애인을 돕고자 할 때 · 피후견인(발달장애인)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91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례집





















































































   89   90   91   92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