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5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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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소개해 주세요.
서울시에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
원센터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기상담부터 후견심 판청구 지원, 전자소송 지원, 각종법원서면 작성, 예산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견인 활 동 지원, 후견활동 지속 여부 조사 및 재청구, 사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장애아 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고유 업무 외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지원도 수행하고 있 습니다.
후견심판청구(후견인 신청)에 대해 알려주세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이용 절차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후견 지원사 업의 신청은 먼저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구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는 가족이나 친척,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후견인 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 후견인을 신청하게 되면 담당자가 초기 상담을 하여 지자체에 대상자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승인이 되면, 다시 발달장애 인지원센터로 승인통보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전반적인 후견심판청구 과정이 진행 됩니다.
후견심판청구는 현행법(민법 14조의 2가)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견심판청구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담 당 인력이 부족하여 서울에 있는 모든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실 정입니다. 따라서 강북지역은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강남지역 은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예산지원을 통해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서 소송을 대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변호사가 근무 하고 있으면, 변호사가 지자체로부터 소송을 위임 받아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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