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민사회복지연구소

연구활동

2019년 06월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한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프로그램 평가: 꿈과 희망 차원에서의 성과를 중심으로’ 학술지 게재(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권 제2호)
2019년 03월 ‘지역사회 기반 자립을 위한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교재 내용구성과 활용 및 효과에 대한 실천가의 인식 연구’ 학술지 게재(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68집)
2019년 02월 평생과정설계 조력자 아카데미 심화과정 진행
2019
2018
2018년 07월 ‘행복디자인’ 사업 성과 연구보고서 3건 발행
2018년 02월 평생과정설계 외부조력자 아카데미 기초과정 II 진행
2017년 06월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활동북 및 매뉴얼-우리들의 행복성장교실’ 발행
2017년 04월 발달장애인 자조활동 외부조력자 워크숍 진행
2017년 01월 평생과정설계 외부조력자 아카데미 기초과정 I 진행
2017
2016
2016년 09월 평생과정설계 상표 등록(제16류, 제41류)
2016년 06월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과정설계를 위한 준비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학술지 게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제 32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과정설계 안내서-행복을 이루기 위한 8가지 이야기’ 발행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평생과정설계 복지자원북’ 발행
‘발달장애인이 말하는 우리들의 자조활동 이야기’ 발행
2015년 07월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원 사업 선정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성장 시스템 개발 및 환경 구축 사업 ‘행복디자인’」
2015년 06월 2015년 평생 과정 설계(PPP) 전 직원 교육
밀알 복지관 업무협약(MOU) 체결
2015
2014
2014년 04월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종사자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 ‘평생과정설계의 이해’ 진행
2014년 01월 가족, 노인을 위한 평생과정설계 연구 개발
2013년 12월 2013년 성민사회복지연구소 공개강연회 개최
‘평생과정설계(Permanency Proecess Planning;PPP)실천을 위한 공개강연회-장애인을 위한 평생과정설계를 중심으로’
2013년 12월 ‘장애인을 위한 평생과정설계(PPP)’ 발간(양서원)
2013년 04월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종사자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 ‘평생과정설계의 이해’ 진행
2013년 01월 장애당사자 및 장애인가족의 복지향상 증진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협약
2013
2012
2012년 11월 2012년 성민사회복지연구소 공개강연회 개최
‘PPP(Permanency Process Planning;평생과정설계)의 이해 및 실천적용 방안’
2012년 10월 평생과정설계 저작물 등록
2012년 08월 사회복지조직 경영 역량강화 교육 진행
2012년 08월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종사자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 ‘평생과정설계의 이해’ 진행
2012년 05월 성민사회복지연구소 공개 연구회의 개최
2012년 02월 평생과정설계를 위한 매뉴얼 연구 진행
2011년 12월 2011년 성민사회복지연구소 연구보고회 개최
‘평생과정설계(PPP;Permanency Process Plan)를 위한 기초연구’
평생과정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보고서 발간
2011년 06월 평생복지, 평생계획 관련 연구
2011년 05월 성민사회복지연구소 실천지침 확정
2011년 04월 법인과 산하기관의 사명과 전략수립을 위한 SM Maker 활동집 발간
2011년 01월 시무감사예배 및 사명선포식
2011
2010
2010년 09월 법인과 산하기관의 사명과 전략수립을 위한 SM(SungMin)Maker 발대식 개최
2010년 07월 법인과 산하기관의 사명과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2010년 06월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사회복지연구소 개소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