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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개소식 및 기념세미나

관리자 | 1999.11.30 | 조회 907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개소식 및 기념세미나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

 

❏ 의의

2011년 2월 성년후견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3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노인인구의 증가,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 인간존엄성에 대한 인권에 대한 관심 등이 급증한 것에 도입배경을 둠으로써, 피후견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성년후견제를 실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이 제시되어야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도 적지않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성년후견지원센터 개소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안점을 모색하고 사회복지차원에서의 능동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지난해 성민사회복지연구소를 통하여 평생복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11년 12월 7일 \\"\"평생과정설계(PPP, Permanency Process Plan)\\"\"를 주제로하여 연구보고회를 실시한 반 있다. 평생과정설계는 당사자와 가족이 주체적으로 생애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영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실행하는 과정으로 성년후견제도와 뜻을 같이하여 체계 구축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성년후견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성년후견제도의 정책적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의 사회복지적 역할을 확고히 하고 향후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 목적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성년후견지원센터 구축 방향 및 전략적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 개요

 

(1) 주제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개소식 및 기념 세미나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

 

(2) 일시

 

2012년 2월 10일 금요일 15:00~17:30

 

(3) 장소

 

순복음비전센터 2층 소망홀

 

(4) 대상

 

사회복지관련 유관기관 및 사회복지학과생, 성년후견제도 관심자 등(약 120 예상)

 

(5) 주최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사회복지연구소

 

(6) 주관

 

성민복지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마들사회복지관

 

(7) 문의

 

사회복지법인 성민 윤선희 (02-3391-4240)

 

(8) 세미나 신청

 

⦁신청기간: 2012년 2월 8일(수)까지 마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및 메일발송

FAX) 02-3391-4246

E-mail) bettersun@hanmail.net

 

 

 

 

❏ 현판식 (장소 : 순복음비전센터 3층 성년후견지원센터 앞)

 

시간

진행내용

14:50 ~ 15:00

개소식 기념 컷팅 및 현판식

 

시간

진행순서

14:30 ~ 15:00

등록

 

제1부

15:00 ~ 15:30

[개회 및 내빈소개]

[인사말]

사회복지법인 성민 이사장_유재필(순복음노원교회 위임목사)

[축 사]

사회복지법인 성민 후원회장 권영진(국회의원)

[격려사]

김성환 노원구청장

[성년후견지원센터 개소 취지]

사회복지법인 성민 유수진 사무국장

15:30 ~ 15:40

휴 식

 

제2부

15:40 ~ 16:10

[주제발표 1]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후견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좌장 김정열 정책위원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6:10 ~ 16:30

[주제발표 2]

성년후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

황재경 위원(한국노인복지관협회 정책개발위원회)

16:30 ~ 16:40

휴 식

 

제3부

16:40 ~ 17;00

[주제발표 3]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인복지분야의 과제

김병학 부회장(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

17:00 ~ 17:20

[주제발표 4]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분야의 과제

이영규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

17:20 ~ 17:30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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