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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방법

법인사무국 | 2009.03.09 | 조회 2259
[법무부 사이트 발췌]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요건
일반적 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1호,2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외국에서 혼인증서를 작성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거주기간의 기산점은 외국에서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배우자와 함께 출석, 정상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입원시 진단서 등)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1부 제출
  • 여권 사본 1부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 기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
    - 사진, 주위사람들의 확인서, 결혼 전 주고 받은 편지 등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이 필요합니다. 단 영어·중국어는 번역만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번역자 이름, 성명, 연락처 기재)
<담당부서 : 국적난민팀, 작성일 : 2008.10.16 >
 
[첨부파일]
1. 귀화허가신청서
2. 귀화진술서
3. 신원진술서
4.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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