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장애인 정책토론회
- 정책과제와 민관협력방안 - |
❏ 의의
성년후견제는 기존의 금⦁한정치산 제도를 민법 개정한 제도로써 201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과 권리증진을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성년후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실천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과 현실성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성년후견제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접근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년후견제가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지원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개요
(1) 주제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장애인 정책 토론회
- 정책과제와 민관협력방안 -
(2)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오후 2시~4시30분
(3) 장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4) 대상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장애인관련 기관 및 종사자,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종사자
사회복지학과생, 성년후견제도 관심자 등(약 150 예상)
(5) 주최⦁주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성민
(6) 문의
사회복지법인 성민 윤선희 (02-3391-4240)
(7) 세미나 신청
⦁신청기간: 2013년 6월 10일(월)까지 마감
: 사전접수시 자료집 및 관련 유인물을 우선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및 메일발송(당일 접수 가능)
FAX) 02-3391-4246
E-mail) bettersun@hanmail.net
❏ 의의
성년후견제는 기존의 금⦁한정치산 제도를 민법 개정한 제도로써 201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과 권리증진을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성년후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실천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과 현실성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성년후견제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접근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년후견제가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지원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개요
(1) 주제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장애인 정책 토론회
- 정책과제와 민관협력방안 -
(2)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오후 2시~4시30분
(3) 장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4) 대상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장애인관련 기관 및 종사자,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종사자
사회복지학과생, 성년후견제도 관심자 등(약 150 예상)
(5) 주최⦁주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성민
(6) 문의
사회복지법인 성민 윤선희 (02-3391-4240)
(7) 세미나 신청
⦁신청기간: 2013년 6월 10일(월)까지 마감
: 사전접수시 자료집 및 관련 유인물을 우선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및 메일발송(당일 접수 가능)
FAX) 02-3391-4246
E-mail) bettersun@hanmail.net
❏ 일정
시간 |
진행순서 |
13:30 ~ 14:00 |
등 록 |
|
제1부 개회식 |
14:00 ~ 14:25 |
[개회 및 내빈소개] |
[개 회 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기옥 | |
[인 사 말] 사회복지법인 성민 이사장 유재필 | |
|
제2부 토론회 좌장; 조흥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4:25 ~ 14:45 |
[주제발표 1]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의미와 과제 ( 최윤영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
14:45 ~ 14:55 |
휴식 |
14:55 ~ 15:10 |
[토론 1] 성년후견제 시행이 장애인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고만규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
15:10 ~ 15:25 |
[토론 2] 서울시 장애인 후견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의미와 방향성 (박동명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
15:25 ~ 15:40 |
[토론 3]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 김소영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
15:40 ~ 15:55 |
[토론 4]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민간 기관의 역할과 과제 ( 유수진 /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장 ) |
15:55 ~ 16:10 |
[토론 5]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민관협력방안 ( 이준우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
16:10 ~ 16: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