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민커뮤니티

기관소식

[성민복지관]직원채용공고

사회복지법인 성민 | 2023.03.24 | 조회 99

 

직원 채용 공고

 

평생과정설계에 기반한 미래설계 실천으로 장애인의 일상의 삶 영위를 위해 지역환경을 만들어가는 성민복지관은 비전을 향해 함께할 역량 있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구 분

모집인원

자격

급여

근무시간

사회복지사

(정규직)

1

(장애인복지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포함)

서울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18시간

(40시간)

 

2. 자격요건

. 성민복지관 직원 인재상에 부합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포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

 

3. 채용 방법 : 1- 서류전형

2면접전형(서류전형 결과 자격기준 충족자에 한해 개별통보)

 

4.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3. 3. 23.() ~ 2023. 4. 7.() 18:00

. 문 의 처 : 성민복지관 경영전략팀장 한송이 (02-933-0253)

홈페이지 - http://www.sungminwelfare.or.kr

주 소 - 서울 노원구 노원로 3230-3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메일주소 : sm20091210@nate.com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본 복지관 양식), 자기소개서(본 복지관 양식)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본 복지관 양식)

기관 양식 미준수, 날인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됨.

 

 

5. 면접일 : 서류전형 결과 자격기준 충족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접전형 시 추가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서류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교 포함)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본(남성의 경우 초본 포함)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해당자)

 

6. 기타사항

직원 인재상은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의 착오기재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경력,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채용신체검사 및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성범죄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에 의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14일부터 30일이내 폐기되오니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 청구 시 반환합니다.

(, 온라인 서류 제외, 반환비용은 개인 부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민복지관 경영전략팀(02-933-02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23.

 

성민복지관장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