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 성년후견제도 한권으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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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후견지원
ᅵ 여섯 ᅵ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의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에게 후견 심판청구 및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등의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후견심판청구지원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원
공공후견활동지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월 15만원 지원
(3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사업관련 문의
사업대상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가까운 각 지자체 및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관련과의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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