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 성년후견제도 한권으로 이해하기
P. 13

 후견심판청구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12·13 ᅵ 일곱 ᅵ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1
  후견심판청구서
 2
 소명 자료
  사전현황설명서, 사회조사보고서
  사건본인 (피후견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각 1통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원본 대조필 도장 받을 것)
 사건본인의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동주민센터)
 사건본인의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사건본인 동의확인서(또는 본인 의향서), 사건본인 이해관계인(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의 심판청구 동의서
  후견인 후보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이력서), 후 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인터넷 또 는 금융기관 방문 발급 가능), 소제기부존재확인서
 후견인업무수행의향서, 후견계획서, 후견교육이수 증빙자료(수료증)
  후견감독인
 후견감독계획서
   3
 첨부 서류
 심판대리허가신청서(지자체 신청의 경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대리인으로 허가)
  사건본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보조인출석허가신청서(필요시 신청)
  절차구조신청서(필요시 신청)
    4
 예납할 인지대, 송달료 준비
  출처: 2021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1:31)를 토대로 재구성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