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 성년후견제도 한권으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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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견인이 지원하는 사무의 유형
소득재정
-재산관리: 부동산·채무·현금·생활비 등 관리
-수입·지출관리: 월수입 및 지출확인, 연금 및 수당관리, 은행업무 지원
보건의료
- 병원치료: 검진기관에 관한 정보수집, 의사의 지시전달, 입원·퇴원수속지원, 비용지불
- 재활치료: 보조기구지원 및 관련 정보 지원
-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와 이용지원, 불편사항 확인 및 이의제기
주거
- 주택: 주택계약 및 처분에 대한 지원 -시설입소: 입소시설 관련 정보수집, 시설견학동행, 계약지원, 비용지불, 불편
사항 확인 및 이의제기
- 공공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
요금관리
교육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정보수집 및 이용지원, 비용지불, 불편사항 확인 및 이의제기
-취업교육: 취업관련 프로그램 정보 수집 및 이용지원, 불편사항 확인 및 이의제기
Tip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10·11
   직업
  - 취업: 취업을 위한 정보수집, 취업기관 시설견학, 취업계약, 불편사항 확인 및 이의제기
문화여가
-문화여가활동: 피후견인의 기호·취미 활동 등에 관한 정보수집, 안전문제 또는 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 비용지불, 불평사항 확인 및 이의제기
일상생활
-공법상의 행위: 생활용품의 구입 및 해약, 공과금 등의 계약 및 해지
-공공서비스: 활동보조인 서비스 계약 및 해지
- 우편물관리: 우편물 수신개봉 및 발송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현황 파악 및 변경, 비용지불, 불편사항 파악 및 이의제기
기타
아래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가정(지방)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피후견인의 치료를 위한 정신병원 격리 -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혹은 장애 - 피후견인의 부동산 매도, 임대 등의 행위
          ·후견인은 법률행위를 지원하며, 피후견인의 수발이나 청소 등의 직접적 행동과 같은 사실행위는 지원 하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가사도우미, 활동지원사와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가사도우미나 활동지원사 등이 피후견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이의(불평)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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