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 성년후견제도 한권으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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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ᅵ 열하나 ᅵ Question & Answer ! Q1) 후견인이 오히려 피후견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16·17
 A1) 후견인의 활동은 후견감독인과 가정법원이 감독하기 때문에 권한 남용의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사업의 경우 후견감독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관련 담당 주무관이 후견감독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Q2) 활동지원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A2) 법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나 활동지원사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의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것 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동지원사가 지원하는 장애인이 아닌 다른 장애인의 후견인으로는 활동할 수 있 습니다.
Q3) 후견인 선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하면 무조건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나요?
A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난 후 후견개시심판이 날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그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으며,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 보 정명령이 나올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법원 심판으로 후견인 선임이 정해 지는 것이라 후견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법원이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4) 후견인 선임하는 데 있어 발달장애인의 가족임에도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유는 무엇 인가요? 또한 후견인 선임 이후에도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후견제도는 법원 심판 절차를 통해 진행되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후견제도는 발달장 애인 본인이 주체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 본인의 일을 지원하고 대신해주는 사 람인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이므로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후견인이 맡은 임무를 잘 수행 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Q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통해 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장애인)이 계약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A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특정후견 유형으로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성년후 견, 한정후견 유형과 달리 대리권만 가지고 있으며 취소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이 계약한 내 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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