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 성년후견제도 한권으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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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ᅵ아홉ᅵ 기관안내
사회복지법인 성민 02-3391-4241 www.wfsm.or.kr
 성년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제도에 대해 알고 싶을 때
 후견신청 과정에서 어느 기관으로 전화해야 할 지 모를 때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2133-3634 https://broso.or.kr/seoul
 주민센터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신청서를 낸 후 과정이 궁금할 때  가족인 피후견인(발달장애인-가족 후견)을 지원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길 때
공공후견법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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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발달장애인 거주지가 한강의 남쪽일 때) 서울시장애인부모회(발달장애인 거주지가 한강의 북쪽일 때) 02-356-4889 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을 받고 싶을 때
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싶을 때
 가족이 아닌 피후견인(발달장애인-제3자 후견)을 지원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길 때
발달장애인이 사는 곳의 주민센터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발달장애인이 사는 곳의 구청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02-2055-7448
02-2654-0803
      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할 때  가정법원에서 정한 권한(대리권)을 넘어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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