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 성년후견제도 한권으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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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도
ᅵ둘ᅵ 한눈에보는성년후견제도! 1) 성년후견제도 유형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법정후견       한정후견     한정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후견인 선임
임의후견
후견계약에
의해 후견인 선임
법정후견감독인 선임 임의사항
  한정후견감독인
             성년후견제도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       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필수사항
        특정후견감독인
               -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후견인이 선임되는 법정후견과 후견을 받을 본인 과 후견인이 될 상대방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법정후견
- 본인이 처리해야 할 사무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으로 나뉩니다.
- 법정후견의 후견감독인은 임의사항입니다.
·성년후견: 지속적으로 해야 할 본인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 ·한정후견: 지속적으로 해야 할 본인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특정후견: 본인의 사무를 일시적 혹은 특정한 사무에 한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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