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 성년후견제도 한권으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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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성년후견>
후견인의 권한범위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인의 후견인의 권한범위 권한범위
06·07
   의사 결정 능력
임의후견(후견계약)
의사 결정 능력
의사 결정 능력
 - 의사결정능력의 정도: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인의 권한범위: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후견계약에 의해 성립됩니다.
-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조력
피후견인
후견 감독인
재산관리 신상보호
유기적 관계형성
후견활동 관리·감독
후견인
              ·피 후 견 인: 의사결정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
·후 견 인: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 후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후견감독인: 후견사무를 관리·감독하며, 필요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조력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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