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 성년후견제도 한권으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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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후견인과 후견인
ᅵ 셋 ᅵ 피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본인이 처리할 사무에서 의사결정의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어르신 등 후견인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
Tip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에서 지체장애인은 성년후견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
        치매 어르신
정신 장애인
          ᅵ 넷 ᅵ 후견인은?
후견인은 가족·친족이 될 수 있으며, 후견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제3자도 될 수 있습니다.
1) 후견인의 유형
가족, 친족 후견인
제3자 후견인
가족, 친족 외의 후견인
·가족후견인 ·친족후견인
·자연인
: 모든 사람
·법인
: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인 단체
·전문후견인‧전문후견법인 : 변호사, 법무사, 의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공공후견인‧공공후견법인 :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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