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 성년후견제도 한권으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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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후견인과 후견인
2) 후견인의 자격조건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08·09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무엇보다도 피후견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며, 윤리적인 자세로 후견사무를 담당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견인 결격사유(개정민법 937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
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3)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 제3자 공공후견인의 경우, 반드시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친족의 경우 에도 질적인 후견사무를 위해 교육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후견인후보자는 최소 30시간 이상 양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과정
 ·후견제도의 원칙: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요코하마 선언 등 의사결정지원제도로서의 후견제도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후견직무와 역할, 의사결정능력의 확인방법과 의사결정의 지원방법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 특성, 현황 및 실태, 의사소통 방법 등
·후견사건과 가정법원: 후견심판 절차, 후견심판 결정 이후 활동, 가정법원의 역할과 권한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이해: 관련 복지서비스 현황, 서비스 신청·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관련정보 확보
방법 등
·기타 실무지식: 금융재산의 관리, 부동산의 관리 등
ᅵ 후견인후보자 양성기관(서울)
- 서울시장애인부모회( 02-356-4889)
- 서울특별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02-2654-0803)
Tip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한 명의 피후견인에게 여러 명의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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